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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임대, ‘이 조건’이면 보증금 거의 없이 입주 가능』

보현이 2025. 4. 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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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없이 집 구할 수 있을까?

LH 전세임대는 그걸 가능하게 한다

서울 원룸 전세금 1억 5천,
월세도 기본 45만 원부터 시작.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주거비가 '숨 막히는 지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조용히 입소문 나고 있는 제도,
바로 **‘LH 청년 전세임대’**다.

✔ 보증금 거의 없이
✔ LH가 대신 집을 계약해주고
✔ 나는 월세 일부만 부담하면 끝

**“진짜 이게 돼요?”**라는 질문에
지금부터 조건·금액·신청법까지 정리해줄게.


1️⃣ LH 청년 전세임대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 전세금을 대신 내고
✔ 청년이 원하는 집을 대신 계약해주는 주거복지 정책

구조는 이렇게 된다

  1. 청년이 거주할 전세주택을 직접 찾음
  2. LH가 그 집의 전세계약 체결
  3. 청년은 계약에 따라 저렴한 월임대료만 부담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아

만 19세~39세 청년
✔ 부모 또는 본인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무주택자
✔ 단독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입주 전 전입 가능)

💡 대학생/취준생/직장인 모두 가능
→ 단, 소득이나 가구원 조건 따라 구분


3️⃣ 실제 부담 금액은 얼마?

보증금
→100만원을 제외하고 LH가 전액 지원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월세
→ 지원금 + 본인부담금 형태
→ 월세는 보증금의 약 1~2% 수준만 납부

📌 예시 계산

  • 서울 원룸 전세가 1억 원
  • LH가 계약
  • 본인 부담 월세 약 10만~15만 원 수준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 광역시: 최대 9천 5백만 원
✔ 기타 지역: 최대 8천 5백만 원


4️⃣ 집은 어디서 구해?

직접 고른다.

📍 조건만 맞으면
→ 전세 매물 직접 찾고
→ 집주인에게 "LH 전세임대 가능 여부" 확인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참고.
->전세가능여부 확인 가능

요즘엔 부동산에서 되는지 안되는지 알려줘!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약 18평)
  • 보증금이 지역 한도 내
  • 근린생활시설 제외,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함

5️⃣ 신청 방법

✔ 신청처: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신청 시기:
→ 매년 1~2회 정기 접수 (2025년 상반기 접수는 4월 마감)

✔ 절차:

  1. LH청약센터 접속 → ‘청년 전세임대’ 선택
  2. 온라인 신청 → 서류제출
  3. 대상자 선정 → 집 구하기 시작
  4. 집주인 협의 → LH 계약
  5. 입주 & 월세 납부

6️⃣ 신청 시 주의사항

✔ 본인 명의 주택 보유 시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층은 우선순위 있음
✔ 전세 계약 전 LH 승인 필수
✔ 고시원, 오피스텔 일부는 대상 제외
✔ 일정 기준 넘는 고급 주택 불가


7️⃣ 이건 진짜 꿀팁

보증금 일부 자부담도 선택 가능
→ 본인이 보증금 일부 부담 시, 월세 더 줄어듦
→ 예: 1억 전세 중 2천 자부담 → 월세 확 낮아짐

전입신고 필수!
→ 월세 지원과 확정일자 보호 모두 받으려면 꼭 해야 함

청년 도약계좌, 주거급여 등과 병행 가능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신청자격 만 19~39세 청년 + 무주택자 + 중위소득 100% 이하
보증금 수도권 최대 1.2억  지원
월세 보증금의 1~2% 수준
신청방법 LH청약센터 온라인 신청
대상주택 직접 구한 전세주택, 60㎡ 이하

✍️ 마무리 – 내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당연히 써야죠

지금 같은 고물가·고금리 시대,
**“내 돈 없이 집 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가
바로 이 LH 청년 전세임대야.

모든 청년에게는 기회가 많지 않지만,
한 번이라도 신청해보는 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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