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갑자기 월세를 두 배로 올렸어요. 계약이요? 그냥 하루짜리 대관이었어요."요즘 성수동, 연남동, 해방촌 등소위 '핫한 거리'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던 브랜드 운영자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자주 나오는 말이다.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임대료는 연 5% 이상 못 올린다’**는 규정,과연 모든 임차인에게 해당될까?정답은 “아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 등록된’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며,특히 단기 팝업스토어 계약의 경우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이 글에서는 법의 구조와 현실을 이해하고,왜 이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인가?📘 법의 목적상가 임차인의 계속 영업권 보호임대료 폭등이나 갑작스런 퇴거 요구로부..